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승희) 경인지방청(청장 김인규)은 개정된 화장품법과 화장품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CGMP)에 대해 안내하고 업계의 건의사항 등을 청취하기 위해 `화장품 대표자 간담회`를 오는 4월과 5월에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참석자의 편의를 위해 2회로 나눠 실시하고 첫 번째는 오는 28일 경인지방청 시험분석센터(인천광역시 남구 소재)에서 두 번째는 5월 13일 경인지방청(경기도 과천시 소재)에서 각각 실시한다.
경인지역에 소재한 화장품 업체 30여개소가 참석할 예정이다.
주요 내용은 ▲화장품 관련 정책방향 및 관련 질의·응답 ▲CGMP 제도 운영 안내 ▲업계의 애로 및 건의 사항 청취 등이다.
경인식약청 관계자는 "이번 간담회를 통해 화장품 업계 전반의 안전 관리강화에 도움이 될 것이며, 향후에도 지속적인 정보제공과 소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