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법적 꺾기 상시·테마검사로 '발본색원'‥위반시 엄중제재

김정필 부장

입력 2015-04-27 14:01  



대출받는 것이 쉽지 않은 중소기업이나 서민들을 대상으로 대출시 예금이나 적금, 기타상품에 가입하도록 강요하는 편법적인 꺾기 징후가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이에 대한 상시감시와 테마검사가 강화됩니다.

보험금 지급을 지연시키거나 거절하기 위해 남용되고 있는 금융사들의 부당한 소송제기에 대해서도 이를 불공정행위로 규정하고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법개정이 추진됩니다.

27일 금감원은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와 불법 사금융, 불법 채권 추심 등을 `민생침해 5대 금융악`으로 규정하고 연이어 세부 대책을 내놓고 있는 가운데 꺾기 등 금융사의 우월적 지위 남용행위 근절대책을 마련해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금감원은 지난 2011년 777건(153억원)의 꺾기 행위가 적발된 이후 2012년 1천899건(658억원), 2013년 220건(75억원), 2014년 6월 5건(19억원) 등 꺾기 행위 적발건수가 감소하고 있지만 최근 들어 강화된 꺾기 규제를 교묘히 피하는 편법 행위가 나타나고 있다며 이에 대한 감시와 검사를 강화한다는 방침입니다.

금감원은 우선 지난해 9월에 구축한 불건전영업행위 상시감시 지원시스템을 적극 활용해 꺾기 행위를 철저히 감시하는 등 상시감시를 강화하는 한편 자산규모 상위 4개 금융지주사와 그 계열사들을 대상으로 계열사를 이용한 편법적인 꺾기 행위에 대해 중점 검사를 벌인다는 계획입니다.

최근 들어 일부 금융사의 경우 꺾기에 대한 단속과 규제가 강화된 이후 이를 숨기기 위해 대출을 시행하고 1~2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대출을 받은 중소기업이나 서민을 대상으로 예금이나 적금 등 상품 가입을 강요하는 등 편법을 활용해 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2014년 10월부터 12월까지 3개월간 은행들이 중소기업 등에 취급한 대출과 관련한 예금과 적금의 40.6% 가량이 대출을 받은 전후 1~2개월 이후에 취급된 것으로 나타난 것이 단적인 예입니다.

또한 금감원이 A금융지주사를 검사한 결과 계열 캐피탈사가 대출 고객에 대해 계열은행에 예금을 예치하도록 하고 질권을 설정한 사례 등에서도 편법 행위가 확인되기도 했습니다.

금감원은 상시감시와 테마검사 외에도 편법 꺾기행위에 대해 금융소비자들의 신고와 내부고발 활성화를 위해 금융협회 등을 통한 자율적인 포상급 지급 등의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테마검사와 신고, 제보 사항에 대해 검사를 실시해 법규 위반 행위가 드러날 경우 해당기관과 임직원에 대해 엄중 제재한다는 방침입니다.

금감원은 또한 은행과 상호금융조합, 저축은행 등 업권별로 꺾기에 대한 규제기준이 다르고 규제시스템 구축 정도가 달라 생기는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상호금융과 저축은행 등에 대한 꺾기 관련 감독을 강화하고 꺾기 행위 사전차단 프로그램 구축과 운영실태를 점검해 나갈 계획입니다.

편법적인 꺾기 행위에 대한 근절외에 금융사들이 보험금 지급을 거절 또는 지연하기 위해 남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 분쟁조정 관련 소송과 관련해서도 소송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 강화, 소송제기 현황 공시, 소송제기 실태점검 및 원인 분석에 나설 예정입니다.

이밖에 대출원리금을 갚지 못해 담보로 제공한 예금과 적금에서 빚에 해당하는 금액을 차감한 뒤 잔액을 반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고객과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 등으로 잔액 반환에 대해 미온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금융사들에 대한 실태 점검과 고객 반환을 위한 개선 방안을 추진키로 했습니다

또한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포괄근저당과 연대 보증의 경우 일부 상호금융조합과 중소형 금융사에서는 여전히 이를 요구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전면점검을 실시하고 신고와 제보를 활성화해 음성적인 포괄근저당과 연대보증 관련 관행을 개선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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