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에 빚 알리거나 과도한 독촉·협박 등 불법채권추심 '제동'

김정필 부장

입력 2015-04-29 14:00  



채무자의 동의 없이 빚을 지게 된 사실 등을 가족들에게 알리거나 수 십 차례에 걸쳐 빚을 갚으라고 독촉하는 전화를 거는 행위, 빚을 진 사람이 공포감을 느낄 정도의 협박이나 사전 약속 없이 자택을 방문하는 등의 불법채권 추심 행위가 제한됩니다.

29일 금감원은 최근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와 불법 사금융, 꺾기 등 금융사의 우월적 지위 남용 등을 `민생침해 5대 금융악`으로 규정하고 이를 척결하기 위한 대책을 발표중인 가운데 그 다섯 번째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불법채권추심 척결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금감원은 그동안 불법적으로 빚을 받아내는 행위 근절 노력으로 관련 민원이 감소하고 있지만 여전히 이같은 불법 추심행위가 이어지며 경제적으로 궁핍한 서민들에게 고통을 주고 있어 특별대책을 내놓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채권추심과 관련된 민원 추이를 보면 지난 2012년 2천665건에 달했던 민원이 2013년 3천469건, 2014년에는 1천860건으로 민원 건수는 줄어들고 있지만 여전히 불법채권추심이 성행하고 있습니다.

채권추심 민원의 유형을 보면 지난해 기준으로 빚을 진 사실을 가족 등 제3자에게 알리는 것이 359건으로 전체의 19.3%를 차지했고 이어 과도할 정도로 빚 갚기를 독촉하는 전화가 358건으로 19.2%로 나타나며 채권추심 민원중 높은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업권별로는 은행보다는 채권추심업무가 주가 되는 신용정보사나 대부업체, 여신전문금융사 등 비은행 관련 민원이 1천675건으로 전체 90.1%를 차지했습니다.

금감원은 우선 비은행 금융사들의 불법 채권추심행위가 여전히 성행하는 것과 관련해 신용정보사와 대부업체, 여신전문금융사들을 대상으로 올해 2분기부터 4분기 사이 채권추심업무 가이드라인 이행실태 특별검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특별검사를 통해 빚을 진 사람의 동의 없이 가족 등 제3자에게 채무 사실을 알려 빚을 갚도록 압박했는 지 여부, 수 십차례를 넘는 빚 독촉 전화를 통해 일상생활에 지장을 줬는 지 여부, 사전에 알리지 않고 집이나 사무실 등을 방문해 공포감을 조성했는 지 여부 등을 중점 검사할 계획입니다.

이와함께 150만원 이하의 소액채무자나 기초수급자, 65세 이상 고령자 등이 빚을 졌을 경우 TV나 가전제품 등을 포함한 유체동산을 압류했는 지 여부 등에 대해서도 중점 점검에 나설 방침입니다.

불법채권추심 척결을 위해 불법 광고물에 대한 전수 점검도 시행됩니다.

금감원은 현재 채권추심 영업을 위해 자극적인 문구가 기재된 명함이나 전단지, 불법 현수막 등으로 채무자들의 불안감을 조장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채권추심 영업과 관련된 영업 광고물에 대한 일제 검사를 상반기와 하반기 각 1회씩 실시하고 위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법에 따라 처리할 예정입니다.

금감원은 또한 대부업체 등이 금융사 등으로부터 부실채권을 지속 매입함에 따라 발생하는 불법 채권추심 행위 가능성과 관련해서도 매입채권 추심 대부업체 등에 대해 관리 감독을 대폭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지자체와 경찰과의 협조를 통해 매입채권에 대한 추심시 소멸시효 완성채권은 추심을 자제하도록 하고 매각대상 부실대출채권 원인서류 이관을 철저히 했는 지 등을 따져 불법행위 여부를 가려내고 집중 감시해 나갈 방침입니다.

금감원은 이밖에 새로 개설된 5대 금융악 신문고를 통해 접수되는 채권추심 관련 민원 중 불법 혐의가 짙은 사항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 즉시 통보하고 수사기관이 범죄 혐의를 쉽게 입증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이밖에 금감원은 불법 추심행위 척결 외에 불법 채권추심에 따른 피해자 구제활동도 강화키로 했습니다.

우선 대부업체들이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회생 채무조정안에 적극 동의하도록 대부금융협회를 통해 유도하는 한편 빚을 갚아 나가는 것이 사실상 어려운 채무자에 대해서는 개인회생과 파산절차 안내,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무료 소송 등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법이 허용하지 않는 어떠한 유형의 음성·불법적인 채권추심도 철저히 차단해 금융시장에서 `일단 대출부터하고 나중에 무리하게 해서라도 회수하자`는 식의 관행을 근절해 나가겠다"며 "경찰·지자체 등과의 공조를 통해 사설 채권추심 업자에 대한 불법 행위에도 적극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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