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보완책 조세소위 진통…경제활성화법 처리 '비상'

김택균 부장

입력 2015-04-30 10:49   수정 2015-04-30 11:11

연말정산 보완책을 둘러싼 여야간 이견으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일정이 차질을 빚으면서 4월 임시국회 회기내 소득세법 개정안과 민생·경제활성화 법안 처리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법안심사소위원회(조세소위)는 오늘 오전 9시 회의를 열 예정이었지만 야당 의원들이 단체로 불참하면서 결국 취소됐습니다.
이에 따라 연말정산 보완책을 의결하기 위해 당초 오전 10시30분 개최할 예정이던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는 오후 2시에 열리는 본회의가 산회한 이후에 개최하는 걸로 연기됐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어제 야당이 연말정산 보완책에 총급여 5500만원~7000만원 구간의 세부담을 낮추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요구함에 따라 총급여 5500만원~7000만원 구간의 연금저축 세액공제율을 12%에서 15%로 인상하는 방안을 제출했습니다.
앞서 정부는 총급여 5500만원 이하 근로자들에게만 현재 12%인 세액공제율을 15%로 인상하기로 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야당 의원들은 연금저축 세액공제율 인상이 사적연금 확대로 이어질 것으로 우려된다며 총급여 5500만원 이하와 총급여 5500만원~7000만원을 일괄적으로 연금저축 세액공제율 12%로 조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야당은 이와 함께 근로소득공제율 등을 조정하는 방안을 대안으로 요구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처럼 연말정산 보완책을 둘러싼 여야간 진통으로 오늘 열리는 본회의에서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처리할 수 없게 돼 정부가 약속한 5월 중 환급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또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 중점 경제활성화 법안과 사회적 경제법 등 쟁점 법안 처리도 줄줄이 차질을 빚게 됐습니다.
4월 임시 국회는 다음달 6일 본회의를 끝으로 종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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