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식 항소심도 무기징역 김형식 항소심도 무기징역 김형식 항소심도 무기징역
김형식 항소심도 무기징역, 팽 씨 카톡공개 재조명 `소름돋아`
김형식 항소심도 무기징역 소식이 전해진 가운데 팽씨와 나눈 카톡 대화가 재조명받고 있다.
지난해 10월 검찰 측은 김형식 의원과 팽씨의 휴대전화를 복구해 확보한 카톡 메시지를 공개했다.
공개된 내용에 따르면 팽씨는 지난해 9월 17일 김형식 의원에게 `잘 되겠지. 긴장은 되는데 마음은 편하네`라는 메시지를 보냈고, 김형식 의원은 `잘 될거야 추석 잘 보내라`라고 답장을 했다.
2일 뒤 팽 씨는 `오늘 안되면 내일 할꺼고 낼 안되면 모레 할꺼고 어떻게든 할 거니까 초조해하지 마라`라는 메시지를 김형식에게 보냈다. 이 내용은 앞서 검찰이 기소 단계에서 증거로 공개했던 내용이다.
팽씨는 지난해 11월 4일 `애들은 10일날 들어오는 걸로 확정됐고 오면 바로 작업할 거다`라는 메시지를 김형식 의원에게 보냈다.
팽씨는 그로부터 5일 `우리 만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일단 애들 나오면 담주에 세팅해놓고 그때 만나자 그게 나을 거 같다`라고 하자 김형식 의원은 `다시는 문자 남기지 마라`라고 답했다.
팽씨는 또 "뽀록나면 넌 빠지는 거다"라고 했고 김 의원은 "내일 통화하자"고 답했다.
검찰 측은 "이 때 김형식 의원은 베트남에 있었다"며 "출국해 알리바이를 만들었으니 무조건 작업하라고 팽 씨에게 지시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1월 8일에는 `?`(김형식 의원), `어제 상황`(팽 씨), `이번주까지 정리`(팽 씨), `콜(이모티콘, 김형식 의원)`이라는 내용의 메시지가 오갔다. 또 다음날 팽 씨는 김형식 의원에게 `오늘 출근 안하셨네요 그분`, `1시부터 있는데`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검찰은 "팽 씨가 범행하려고 새벽 1시부터 기다렸는데 송 씨를 만나지 못했다는 뜻"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변호인은 "검찰이 같은 증거를 가지고 다른 말을 하고 있다", "검경이 짜맞추기를 하면서 몰아치는데 피고인이 어떤 대답을 할 수 있겠느냐"며 반박했다.
한편, 30일 서울고법 형사2부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형인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김 의원에게 사형을 구형한 바 있다.
(김형식 카톡 사진=방송화면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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