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식 시의원, "정말 안했습니다" 울며 호소했지만..항소심도 무기징역

입력 2015-04-30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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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식 시의원


김형식 시의원, "정말 안했습니다" 울며 호소했지만..항소심도 무기징역


친구를 시켜 `강서구 재력가`를 살해한 혐의(살인교사 등)로 기소된 김형식(45) 서울시 의원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김용빈 부장판사)는 30일 김형식 의원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피고인이 살인을 교사한 혐의가 인정된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김형식이 피해자에게서 5억여원을 받은 점이 차용증 등에 확인된다"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쉽지 않은 용도변경을 약속해 피해자의 폭로에 압박을 받을 수 있었다"며 살해동기를 인정했다.

이어 재판부는 "피고인은 항소심에 이르러서도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피해자의 유족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을 고려할 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의 형은 적정하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김형식 의원은 선고가 끝난 뒤 “재판장님, 제가 정말 정말 안했습니다”라며 울먹였다.

한편 김형식 의원의 청부를 받고 재력가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팽모씨(45)에게는 1심보다 5년 감형한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이뤄진 1심에서 김형식 의원은 무기징역을, 살인 혐의로 기소된 팽씨는 징역 25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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