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청-법원, 中企 기업회생 지원 강화

입력 2015-04-30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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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청이 중소기업 회생 지원을 위해 법원과의 협력을 강화합니다.

중기청은 기업회생 관련 협약 기관을 기존 서울중앙지법에서 수원지법과 창원지법까지 확대하고, 회생가능성이 높은 기업에 신속한 회생절차 지원을 5월 1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회생인가를 받기 위해서는 회생절차의 조기 진입이 중요하지만 최소 4천500만원에 이르는 비용부담과 관련 절차에 대한 정보 부족으로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입니다.

중기청은 전문가를 통해 기업 회생계획안 작성 및 협상지원·회생컨설팅 자문 소요비용을 최대 3천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합니다.

수원지법과 창원지법은 회생가능성이 높은 기업을 중기청에 추천하고 중기청 지원사업을 거쳐 회생신청을 한 기업에는 조사보고서 제출 면제와 예납금 환급 등의 혜택을 줄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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