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장운길/ 고가주택이란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것을 말합니다. 겸용주택의 1세대1주택 판정시 주택의 면적이 주택 외의 면적보다 커서 전체를 주택으로 보는 경우에는 주택 외의 부분을 포함한 전체 실지거래가액을 가지고 고가주택 여부를 판정합니다.
Q. 박보경/ 그럼, 고가주택인 경우에는 1세대1주택이라도 양도소득세를 다 내야 하는 건가요?
A. 장운길/ 그렇지는 않습니다.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추었다 하더라도 고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데, 이때에는 양도소득 전체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이 아니라 9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만 양도소득세를 과세합니다.
※ 과세되는 고가주택의 양도차익
= 전체양도차익×(양도가액-9억원)÷양도가액
前 반포, 남대문, 강동, 속초세무서장, 중부지방국세청 조사3국 조사2과장, 국세청 감사담당관, 서울지방국세청 국제조사과 / 現 가천대학교 경영학부 겸임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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