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을 가진 장모님과 같이 살면 1세대2주택이 될까?

입력 2015-04-30 22:08  

Q. 장모님과 사위인 제가 주택을 한 채씩 갖고 있으면서 농촌과 도시에 따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건강보험 등 문제로 장모님의 주민등록을 제 주소로 옮긴 상황에서 좀 더 넓은 집으로 이사 가기 위해 집을 팔았는데, 양도소득세가 3천만 원이나 나왔습니다. 좋은 해결방법이 없을까요?

Q. 박보경/ 장모님의 건강보험 때문애 사위집으로 주소를 옮겨 놓은 것 때문에 문제가 생긴 것 같네요. 좋은 방법 없을까요?

前 반포, 남대문, 강동, 속초세무서장, 중부지방국세청 조사3국 조사2과장, 국세청 감사담당관, 서울지방국세청 국제조사과 / 現 가천대학교 경영학부 겸임교수

A. 장운길/ 구제받을 수는 있지만 좀 안타까운 사연입니다. 1세대1주택에서 ‘1세대’라 함은 거주자 및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를 말합니다. 여기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라 함은 동일한 생활공간에서 동일한 생활자금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를 말합니다. 따라서 주민등록상으로는 동일 세대원으로 등재되어 있다하더라도 사실상 따로 거주하고 있고 생계를 같이 하지 아니하면 동일 세대원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납세자가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첨부해서 생계를 같이 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Q. 박보경/ 입증책임이 납세자에게 있다는 말씀인데요. 그럼 어떤 절차를 밟아야하고, 어떻게 입증해야 하는지 설명해 주시죠?

A. 장운길/ 1세대1주택 해당여부는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하는데, 주민등록상 동일세대로 등재되어 있는 것을 양도일로부터 상당한 시일이 지난 시점에서 사실상은 별도세대였다는 것을 입증하기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세무서에서는 비과세 대상이 아니므로 양도소득세를 결정하여 고지하게 되는데요, 구제 받으려면 실지로 거주했던 집에 부과된 전기세나 수도세 또는 우편물 등으로 입증을 하고, 교통수단인 버스카드라든가 신용카드 사용내역 등도 거주했다는 증거에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Q. 박보경/ 그런데.. 장인과 장모도 동일세대로 간주된다면 범위가 어디까지 포함되는 건가요? 인척관계가 아닌 타인도 해당이 되나요?

A. 장운길/ 네, 좋은 질문인데요. 부부간에는 단독세대를 구성하더라도 같은 세대로 보구요.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과 형제자매를 말합니다. 즉, 장인, 장모, 처남, 처제, 사위, 며느리도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 1세대를 구성하는 가족의 범위에 포함됩니다. 그러므로 타인이 동거인으로 있는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Q. 박보경/ 그럼, 지금 TV를 시청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미리 대비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 팁 좀 알려주시죠?

A. 장운길/ 네.. 본가든 처가든 주택이 각각 있는데 주민등록을 옮긴 경우, 주택을 양도할 계획이 있다면 양도하기 전에 부모 또는 자녀가 실제 다른 1주택으로 전입하고 주민등록을 분리해 놓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면 별도세대 입증 등 복잡한 문제없이 1세대1주택으로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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