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오롱은 미국 버지니아주 동부지법에서 진행해온 영업비밀 관련 민사 소송과 미국 검찰 및 법무부 형사과가 제기한 형사 소송을 전부 끝내기로 합의했다고 1일 설명했습니다.
이로써 코오롱은 첨단소재인 아라미드 소재 제품 헤라크론 개발과 관련해 2009년부터 6년 동안 듀폰과 진행해온 법적 다툼을 마무리 짓고 세계 시장에 아라미드 섬유를 판매할 수 있게 됐습니다.
코오롱은 2005년 ‘헤라크론’이라는 브랜드를 통해 아라미드 시장에 뛰어들었습니다.
아라미드 섬유는 강철보다 강도가 5배 센 합성섬유로 관련 업계에서는 ‘꿈의 소재’로 불립니다.
이에 대해 듀폰은 2009년 “코오롱이 듀폰에서 퇴사한 엔지니어를 고용해 아라미드 섬유 관련 기술과 영업비밀 등을 빼돌렸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후 2011년 11월 미국 버지니아주 동부지방법원은 코오롱이 듀폰에 9억1990만 달러를 배상하라고 판결했고, 지난해 4월 항소심 재판부는 “코오롱에 유리한 증거가 배제됐다”며 재심을 명령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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