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감기 등 가벼운 질환으로 응급실을 찾았다가는 진료비 폭탄이 예고되어 주의가 필요하다.
1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응급실에서 진료를 받으면 진료비 이외에 `응급의료 관리료`란 이름으로 응급실 이용에 따른 별도의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비응급환자가 응급실에서 단순 치료를 받거나 약 처방을 받고 약을 타가도 진찰료와는 별도로 이 비용을 100% 자신이 내야 한다.
다만, 복지부는 농어촌 의료취약 지역은 휴일이나 야간에 응급실 이외에는 문을 연 병원이 없는 점을 고려해 비응급환자가 응급실을 이용하더라도 응급환자와 마찬가지로 건강보험 혜택을 제공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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