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마약 매입 및 투약 혐의로 기소된 배우 김성민에 대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1일 마약류 관리 위반(향정)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성민에 대한 2차공판이 경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형사1단독(이태우 판사)에서 열렸다.
이날 검찰은 김성민에게 징역 2년에 추징금 1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집행유예 기간 중 동종범죄를 저지른 피고의 죄질이 불량하다"라며 이 같이 구형했다.
이에 대해 김성민 변호인은 "당시 피고인의 아내와의 갈등과 연예활동 부진으로 인한 스트레스로 충동적으로 저지른 일이었다"며 재판부의 선처를 부탁했다.
김성민은 2008년 4월과 9월, 2009년 8월 필리핀 세부에서 현지인에게 산 마약을 속옷과 여행용 가방 등에 숨겨 밀반입했다. 이어 네 차례에 걸쳐 투약하고,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2010년 구속 기소돼 2011년 2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 받았다. 이후 2013년 3월 한 토크쇼를 통해 반성의 뜻을 전했으나 6년 만에 다시 마약 투약 혐의로 체포됐다.
앞서 지난달 10일 열린 1차 공판에서 김성민은 검찰이 공소 제기한 마약 매입 및 한 차례 투약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이후 3주 동안 김성민은 두 차례에 걸쳐 반성문을 제출했으며, 김성민의 아내 이모 씨도 본인이 쓴 탄원서 및 가족탄원서, 편지 사본 등을 제출했다.
재판부는 20일 김성민에 대해 선고하기로 했다.(사진=한경DB)
한국경제TV 박혜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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