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민 징역 2년 구형, 김성민 "마약 변기에 버렸다"

입력 2015-05-01 2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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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민 징역 2년 구형 소식이 전해졌다.

`김성민 징역 2년 구형`은 1일 확정됐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형사1단독(이태우판사)으로 열린 김성민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김성민 징역 2년 구형`과 추징금 100만원을 구형했다.

김성민은 마약 매수 및 투약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김성민 징역 2년 구형` 이유에 대해 검찰은 "집행유예 기간에 필로폰을 다시 투약한 점 등 죄질이 불량하다"고 설명했다.

`김성민 징역 2년 구형`에 앞서 김성민 변호인 측은 "김성민은 아내와의 불화 연예활동 부진에 대한 스트레스로 자제력을 잃고, 인터넷을 통해 마약을 사서 한차례 투약했다. 김성민은 마약 구매를 후회하고 나머지는 화장실 변기에 버렸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김성민 징역 2년 구형`에 앞서 김성민은 두 차례에 걸쳐 반성문을 냈다. 김성민 아내도 탄원서와 가족, 지인들이 쓴 탄원서를 함께 제출했다.

한편 김성민은 지난 3월 11일 필로폰 투약 혐의로 서울 서초구 자택에서 검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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