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통위가 과천청사에서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건전한 인터넷문화 조성에 나서기로 했다. 사진은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자료사진 = 한경DB) |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지난달 29일 과천정부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인터넷 명예훼손 분쟁을 신속히 조정하기 위해 ‘온라인 명예훼손 분쟁조정위원회’를 신설하기로 했다.
방통위가 30일 밝힌 내용에 따르면 온라인 명예훼손 분쟁조정위원회는 전문독립기관으로 인터넷상 명예훼손성 게시글의 정보게재자와 권리 피해자 간 분쟁을 신속하고 합리적인 해결에 나서게 되며, 인터넷상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게시글 임시조치 시 이의제기 권한을 신설하기로 했다.
또 급증하는 불법정보 대응 차원에서 수시 심의를 도입하는 한편 국제 테러, 국가 기밀 등 신종 불법정보와 선정·폭력적 개인 인터넷방송에 대해서도 모니터링을 강화해 주요 포털사가 불법성이 명백한 게시글을 자율삭제하는 자율협력 시스템의 대상 주제를 확대하고 방문자수가 높은 사업자를 대상으로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으로 이동통신사의 청소년 가입자 음란물 차단수단 제공과 웹하드 사업자의 음란물 차단 조치가 의무화됨에 따라 연중 이행 여부를 점검된다. 사이버 학교폭력 예방과 피해학생 지원을 위해 사이버 언어폭력 의심문자를 감지해 부모에게 알려주는 ‘스마트 안심드림 서비스’도 교육부 등과 협력해 확대 보급할 방침이다.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은 “혐오표현을 쓰지 않도록 교육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완벽히 방지할 수 없는 만큼 신속한 임시조치로 적극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임시조치 개선을 위한 정보통신망법이 국회에서 조속히 해결돼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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