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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혁재 집, 10억 대 아파트 부동산인도명령..."집 비워라"
개그맨 이혁재가 법원으로부터 경매로 넘어간 인천 아파트를 비우라는 통보를 받았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6일 인천지방법원에 따르면, 이혁재의 집을 낙찰받은 정모 씨가 지난달 10일 부동산 대금을 납부하고 이혁재와 아파트를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그의 아내 심모 씨를 상대로 부동산인도명령을 신청했다.
법원은 지난달 24일 정모 씨의 신청을 받아들여 이혁재 측에 부동산인도명령을 내렸으며, 이에 따라 이혁재는 가족들과 함께 해당 아파트를 떠나게 된 것.
앞서 이혁재의 집은 지난해 9월 경매에 부쳐졌다. 당시 방송제작업체 테라리소스 측은 이혁재가 3억여 원 상당의 채무를 상환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해 경매를 신청한 바 있다.
이혁재 집의 최초 감정가는 14억5900만 원이었고 낙찰가는 10억2200만 원.
이에 이혁재는 두 차례 항고하며 집을 지키려 했지만 이같은 시도는 모두 각하됐고, 결국 집이 경매로 넘어간데 이어 법원의 인도명령까지 받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