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6일 제6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마포구 염리동 105번지 일대 염리5주택재개발정비구역 해제안건과 대흥동 일대 대흥15 재건축 정비예정구역 해제 안건, 영등포구 신길동 276-1번지 일대 신길15주택재개발정비구역 해제안건을 통과시켰다.
우선 염리5주택재개발정비구역과 신길15주택재개발정비구역은 토지등소유자 50% 이상이 해제를 신청한 후 해당자치구청장이 공람과 구의회의견청취 절차를 이행하고 정비구역 해제 요구안을 제출한 지역이다.
마포구 대흥15 주택재건축 정비예정구역은 추진위원회 승인 취소에 따라 구청장이 해제를 요청한 지역으로 토지등소유자 51%가 추진위원회 해산에 동의한 지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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