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회계위반 골든브릿지저축은행 등 3개사 제재

입력 2015-05-07 01:02  

증권선물위원회(위원장 정찬우)는 6일 제 8차 회의에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골든브릿지저축은행,진흥건설, 드림리츠 등 3개사에 대해 증권발행을 제한한다고 밝혔습니다.
증선위에 따르면 골든브릿지저축은행은 지난 2012년 3월 대출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을 과소 계상하는 등의 분식회계를 저지른 사실이 적발돼 4개월 동안 증권발행이 제한됐습니다.
진흥건설은 지난 2011년~2012년 재무제표 작성 당시 자본잠식 등으로 인해 회수가 불확실한 특수관계자로부터 빌린 돈에 대해 대손충당금과 충당부채를 재무제표에 사실보다 적게 기재해 6개월간 증권발행제한 조치 및 2015년1월~2016년12월까지 2년간 감사인 지정을 받게 됐습니다.
주거용 건물 개발업체 드림리츠는 특수관계자 등을 위한 지급보증내역 주석을 미기재한 것으로 조사돼 6개월 간 증권발행을 제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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