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연말정산 보완,11일까지 국회처리 안되면 어려워"

입력 2015-05-07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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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가 무산된 연말정산 보완대책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이

오는 11일까지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을 경우 이달 중 환급은 어려울 듯 하다.

이 기한을 넘기면 물리적으로 5월 내 연말정산 재정산 및 환급 작업이 어렵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 고위 관계자는 "11일 정도까지 임시국회를 다시 열어 소득세법 개정안을 통과시키지 않으면

이번 달에 환급 적용이 불가능하다"면서 "법만 통과된다고 다 되는 게 아니라 물리적으로 환급을 준비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특히 "11일까지 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종합소득세 신고자들은 연말정산 보완책에 따른 혜택을 받기가 까다로워진다"면서

"나중에 개별적으로 경정청구를 하는 등 복잡해지는 등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새누리당은 소득세법 개정안 처리를 위한 `원포인트` 국회를 제안했고, 새정치민주연합은 11일에 5월 임시국회 소집요구서를 제출한 상황이다.

정부는 5월까지 연말정산 보완책에 따라 소급적용이 이뤄지지 못하면 소득세법 개정안을 다시 수정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나섰다.

소득세법 개정안에는 원천징수의무자인 기업이 5월까지 연말정산 재정산을 끝내고 6월 10일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

정부는 소득세법 개정안 통과가 늦춰질수록 원천징수의무자인 회사가 연말정산 재정산을 할 수 있는

물리적인 시간이 부족해진다는 점을 주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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