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해양이 현대중공업과 삼성중공업이 제기한 `고압천연가스 연료공급장치`(FGSS) 관련 특허무효심판에서 승소했습니다.
대우조선해양은 특허심판원이 대우조선해양의 FGSS 관련 특허 3건에 대한 무효심판에 각각 기각 심결을 지난 6일과 7일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유럽특허청은 지난해 4월, 유럽 내 등록된 FGSS 특허에 대해 프랑스 크라이오스타 등 2개 업체가 제기한 특허무효 이의신청을 기각 한 바 있습니다.
FGSS는 탱크에 저장된 액화천연가스(LNG)를 고압 처리해 엔진에 공급하는 장치로, 차세대 선박인 ‘천연가스 추진 선박’의 핵심기술이라고 대우조선해양은 설명했습니다.
대우조선해양은 해당 기술을 2007년 특허 출원, 2010년과 2011년 국내·유럽에서 등록을 완료했으며, 2013년에는 세계 최대 선박엔진 업체인 만디젤 社와 기술·특허를 공급하는 라이선스 계약을 맺었습니다.
대우조선해양은 FGSS를 바탕으로 지난해 한 해에만 LNG운반선 35척을 수주했으며, 최근 경남창조경제 혁신센터를 통해 FGSS 관련 특허 105건을 국내에 무상 공개·기술이전을 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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