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결제 시 수수료 요구, 현금영수증 발행 거부 등 탈세 우려
이대, 동대문 등 관광 상권 속속 등장…최대 80% 할인 지역 상점 울상
한지은(29, 가명) 씨는 최근 이대 상권에 놀러 갔다가 황당한 경험을 했다. 3만원짜리 화장품을 구입하면서 카드를 내밀었는데 점원이 3만 900원을 결제한 것이다. 이유를 묻자 돌아오는 대답은 "카드 결제는 무조건 수수료가 붙는다"는 말이었다. 한지은 씨는 "카드 결제 시 수수료를 붙이는 건 위법 아니냐"며 "점원의 적반하장 태도에 불쾌함을 느꼈다"고 볼멘소리를 냈다.
최근 이대 등 관광 상권에 `파격 할인`을 내세운 중국인 대상 화장품전문점이 속속 생겨나고 있는 가운데, 카드 결제 시 별도 수수료를 요구하거나 현금 영수증 발행을 거부하고 있어 소비자 불만이 속출하고 있다.
특히 하루에도 수백명의 중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영업 하는 이 같은 업체들의 경우 1일 현금결제 규모가 수백만원이 넘지만, 현금 매출에 대한 추적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다. 이 때문에 화장품전문점이 탈세 자유 구역으로 활용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6일 이대 상권에 위치한 A 화장품 도매 전문점. 기자는 수십 명 고객으로 북적거리는 분위기 속에서 최근 중국에서 유행하고 있다는 B사 메이크업 제품을 골랐다. 정가 4만원인 해당 제품은 이 곳에서 3만원에 판매되고 있었다.
한참 줄을 선 끝에 `카드` 결제를 시도하자 점원은 계산기로 `30,000*0.03`을 누르기 시작했다. 명시된 금액에 0.03을 곱하는 이유를 묻자 "카드 결제는 그렇다"는 퉁명스러운 대답이 돌아왔다. 점원은 이어 "혹시 한국인이냐"면서 "여기는 중국인 대상 도매가게다. 한국인에게는 안 판다"고 말하며 다음 고객에게 시선을 돌렸다.
A 매장 근처에 위치한 모 화장품 브랜드숍 점주는 "이전에 여성용품을 구입하고 현금 결제를 했는데 영수증이 없다면서 안 줬다. 손님들 얘기를 들어보면 반품도 안 된다고 하더라"며 위법 문제를 지적했다.
실제로 신용카드를 거부하거나 별도의 수수료를 받는 것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 가맹점의 준수사항에 저촉되는 행위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또한 소득세법에 따라 일정 금액 이상 구매 시 현금영수증 발행은 의무이며, 거부 시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이 점주는 또한 "2년사이 매장 크기가 두 배로 커졌다. 하루에도 화물트럭이 5~6대가 왔다갔다 한다"며 "실제 수입에 비해 내는 세금은 얼마일지 궁금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관광 상권 내 중국인 대상 화장품전문점 등장의 더 큰 문제는 시장 가격을 무너뜨린다는 점이다. C매장 점주는 "화장품 도매 전문점이 생긴 이후 상권 화장품 매출이 급하락 했다"며 "똑같은 제품을 50% 이상 할인 판매하니까 당해낼 재간이 없다"고 토로했다. 실제로 A 매장의 화장품은 기본 30%에서 최대 80%까지 저렴하게 판매되고 있었다.
중국인 유학생 소호무역 증가…관광 상권 위주 영업 활발
무너진 시장 가격…공정거래법상 재판매가격유지행위 저촉
동일 상권에 위치한 또 다른 화장품 도매 전문점을 찾았다. 중국인 관광객에게 인기라는 S사 마스크팩을 구입하고 카드를 내밀자 명시된 금액 그대로 정상 결제됐다. 금액은 1+1에 2만 9,000원. 바로 옆에 위치한 O 화장품 매장에서는 동일 제품이 1개 3만원에 판매되고 있었다. 정직하게 영업하는 매장이었지만 큰 폭의 할인 정책에 주변 매장이 타격 입을 수밖에 없을 터였다.
문제는 이런 화장품 도매 전문점이 이대뿐 아니라 명동, 동대문, 홍대 등 중심 관광 상권과 중국인 집성촌으로 꼽히는 가산디지털단지역 부근에 속속 생겨나고 있다는 사실이다.
화장품 유통에 정통한 D사 대표는 "한국 물품을 중국 현지에 파는 보따리상, 일명 `따이공`의 중국 진입이 막히면서 중국인 유학생들의 소호무역(구매대행 개념)이 활성화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중국인 대상 도매 전문점 등장 이유를 분석했다.
이어 이 대표는 "중국에서 팔아야 할 물품이 도매 가격으로 다시 한국에 들어오면서 유통 구조가 크게 흔들리고, 시장 가격이 무너지고 있다"며 "크게는 탈세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정부 단속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모니터링 강화를 촉구했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카드 결제 시 별도 수수료를 요구하거나 현금영수증을 거부하는 등의 행위는 현행법상 위법 행위"라며 "경우에 따라 조세포탈죄가 성립돼 처벌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한 "가격 부분의 경우 공정거래법상 재판매가격유지행위 내용에 따라 제품 본사에서 통제 시 처벌 가능하다"며 "판매하는 행위 자체에 대한 제재는 현행법상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