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지수 루머유포자, 결국 벌금형...미성년자 1명 포함 '충격'

입력 2015-05-09 11:02  

서지수 루머유포자, 결국 벌금형...미성년자 1명 포함 `충격`

동성애 성폭행 논란에 휩싸였던 걸그룹 러블리즈 멤버 서지수가 혐의를 벗었다.

8일 러블리즈의 소속사 울림엔터테인먼트는 “서울서부지방검찰청과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은 러블리즈 멤버 서지수 루머에 대한 수사 결과, 피고소인 A씨와 미성년자 B씨를 허위사실 유포로 각각 벌금형 구약식 기소 및 소년보호사건 송치하였다”고 밝혔다.

이어 “공소장에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왔으며 피해자를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적시하였다”며 “이는 단순 명예훼손뿐만이 아닌 서지수와 관련된 인터넷상의 루머가 사실무근일 뿐만 아니라 한 개인을 비방할 목적의 허위사실로서 도를 넘는 행위임을 법적 절차를 통해 확인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끝으로 소속사 측은 “앞으로도 소속 아티스트에 대한 온오프라인상의 사실과 다른 악의적 명예훼손 행위에 대해서 엄중하고 강력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서지수는 지난해 11월 데뷔를 앞두고 동성애 루머에 휩싸였다. 이로 인해 서지수는 심리적 상태가 정상적인 활동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위험해 병원의 진료를 받으며 심리적 안정을 취했다.(사진=울림엔터테인먼트)

한국경제TV 성지혜 기자
jhjj@blu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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