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 '신반포궁전' 공공관리 적용 예비추진위 승인

입력 2015-05-12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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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가 공공관리제 적용 9번째 구역인 신반포궁전 재건축 정비사업 조합설립 예비추진위원회를 승인했다고 밝혔다.
신반포 궁전아파트는 지난해 12월 23일 재건축정비사업 조합설립 추진위원회 예비추진위원장과 예비감사 선출을 위한 주민설명회를 열고 예비후보자 등록을 받아 올 2월 7일 추진위원장과 감사를 선출해 예비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구성된 바 있다.
신반포궁전은 2010년 7월부터 시행되는 공공관리제 의무 대상 구역으로 서초구는 주민간의 갈등을 최소화해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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