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아내 비자금' 풀리지 않는 의혹들?··'혹 때려다 혹 붙인 격'

입력 2015-05-12 10:26  

홍준표 `아내 비자금` 풀리지 않는 의혹들?··`혹 때려다 혹 붙인 격`

(사진=연합 / 홍준표 아내 비자금)

홍준표 `아내 비자금` 의혹 몇가지?··공금 횡령? 정면돌파?

`홍준표 아내 비자금` 홍준표 경남지사가 "2011년 당대표 경선 기탁금을 `아내 비자금`"이라고 밝히면서 돈의 출처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특히 정치자금법 협의를 벗기 위해 업무상 횡령, 공직자윤리법 위반 사실을 드러냈다는 사실이 눈길을 끈다.

홍준표 경남지사는 국회 원내대표와 운영위원장을 하면서 받은 돈을 부인에게 생활비로 줬고, 이 돈을 부인이 비자금으로 모아뒀다는고 해명했다.

2008년 국회 운영위원장을 하면서 매달 받은 4천만∼5천만원의 대책비를 부인에게 일부 생활비로 줬다면 업무상 횡령죄가 될 가능성이 있다.

국회 활동비 명목의 자금을 생활비로 줬다는 것은 공적자금을 사적으로 유용한 것이기 때문이다.

대책비라는 것이 급여에 준하는 돈이라면 문제가 안 될 수도 있지만, 업무수행비나 활동비 등의 용도로 쓰라고 지급된 돈이라면 횡령죄가 될 수 있다.

통상운영위원장 등에게 지급되는 돈은 활동비 성격을 가진다.

때문에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으로부터 1억원을 받은 게 아니냐는 의혹을 뒤집으려고 내놓은 해명이 오히려 자충수가 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홍 지사가 말한 `아내 비자금`이 재산신고에서 빠졌다는 점도 논란의 소지가 있다.

공직자윤리법에서는 본인과 배우자의 1천만원 이상 현금이나 예금을 모두 신고하게 돼 있다.

재산신고를 거짓으로 하거나 빠뜨리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거나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해임 또는 징계 의결을 요구할 수도 있다.

이같은 의혹제기에 대해 홍준표 지사는 검찰이 공직자 재산등록 누락과 국회 대책비 일부를 생활비로 사용한 데 대해 별건으로 입건하면 조사를 받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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