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MS전용 단말기를 보유한 가맹점은 IC 신용카드 단말기로 교체해야 합니다.
여신금융협회는 개정된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IC거래 및 신용카드 정보 암호화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신용카드 단말기 정보보호 기술기준을 확정하고 단말기 등록·관리 방안을 제정한다고 오늘(13일) 밝혔습니다.
오는 7월 21일부터 가맹점에 새롭게 설치되는 단말기는 단말기의 형태와 상관없이 기술기준을 의무적으로 충족해야합니다.
또한, 가맹점에서는 MS카드 불법복제 등의 사고를 막기 위해 신용판매 승인 시 IC카드를 우선적으로 적용하게 됩니다.
다만, 시장혼란을 막기 위해 법 시행 이전에 가맹점에 설치돼 카드거래가 이뤄지고 있는 단말기는 3년 동안의 유예기간 부여하기로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신협회는 미인증 단말기 유통을 막아 신뢰성과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기술기준 적용 여부가 확인된 단말기를 시스템에 등록하기로 했습니다.
미등록 단말기 설치할 경우에는 밴(VAN)사 및 가맹점에 대한 과징금을 부과하고 가맹점 가입을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MS신용카드 소지 회원은 해당 카드사로 문의해 IC/MS겸용카드로 전환해 사용해야합니다.
여신협회 관계자는 "7월 21일 이후 신용카드 단말기를 신규 설치하는 가맹점은 해당 밴사나 밴 대리점, 여신협회를 통해 단말기의 기술기준 충족 및 등록 여부를 확인하고, IC카드 거래방법을 숙지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카드사들은 총 1천억 원의 기금을 조성해 영세가맹점 중 MS전용 단말기 사용 가맹점에 한해,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보안 역량 및 밴 수수료 인하 여력을 갖춘 사업자를 선정해 IC 신용카드 단말기 교체지원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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