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국민의 안전과 자동차의 불법운행을 막기 위해 19일부터 한 달간 경찰청과 17개 시·도, 교통안전공단과 합동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단속 대상은 대포차를 비롯해 주택가 등에 장기간 무단 방치된 자동차, 정기검사를 받지 않거나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자동차 등입니다
올해부터는 안전기준에 위반된 자동차도 단속대상에 추가됩니다.
특히 최고속도 제한장치를 불법으로 해체하거나 후부 반사지를 부착하지 않는 등 안전기준을 위반한 차량 운행자를 처벌하고 안전기준 위반차량에 대해서는 점검이나 정비 또는 원상 복구와 함께 임시검사명령도 내려집니다.
국토부는 불법 자동차 운행방지를 위한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국토교통부 주관 관계기관과 TF를 가동해 불법 자동차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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