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위원(전문임기제 가급)은 사무처 근무 예정이며 임용기간은 2016년 11월 30일(5년 범위 내 연장 가능)까지로 위원장 및 상임위원 보좌, 노·사·민·정 단체 등과 정보교환 및 협력증진 등의 업무를 하게 된다.
전문위원(전문임기제 나급)은 전문위원실 근무 예정이며 임용기간은 2016년 11월 30일(5년 범위 내 연장 가능)까지로 의제별·업종별 위원회 운영 및 조사·연구, 의제개발 및 의제관련 조사·연구·검토 보고서 작성, 합의사항 이행현황 예비평가 및 이행촉진방안 검토, 위원장이 요구하는 조사·연구 수행 등의 업무를 하게 된다.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20세 이상 대한민국 국적소지자로 다음 자격요건을 갖춘 자는 지원 가능하다.
전문임기제 가급
-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1년 이상 해당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5년 이상 해당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7년 이상 해당 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9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 12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 5급 이상 또는 5급 이상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서 2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전문임기제 나급
-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2년 이상 해당 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4년 이상 해당 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6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 9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 6급 이상 또는 6급 이상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서 2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5월 26일 오후 6시까지 응시원서를 접수하며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관리과로 방문 또는 우편 접수 가능하다.
문의 02-2100-1022
위 정보는 국내 최대 동영상 취업정보 카페 `취업의 전설`(http://cafe.naver.com/legendofjob)에서도 볼 수 있다.
자료제공 : 인사혁신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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