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상임위원장 시절 받은 직책비를 아들 유학자금 등 개인적인 용도로 썼다고 밝혔다.
최근 홍준표 경남도지사도 `성완종 리스트` 의혹을 해명하는 과정에서 국회운영위원장 대책비를 부인에게 생활비로 줬다고 말해
`횡령`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 바 있어 국회의원의 직책 수당에 대한 논란이 계속될 전망이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신 의원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장준현 부장판사) 심리로 이날 열린 재판에서
검찰이 계좌의 입출금 내역을 따지며 아들의 캐나다 유학자금 출처를 추궁하자 "상임위원장 직책비 통장에서 현금으로 찾아 보냈다"고 밝혔다.
이어 검찰이 `아들 유학자금을 주로 상임위원장 직책비 통장에서 인출하느냐`고 묻자
"상임위원장 통장에서 찾을 때도 있고 개인 통장에서 찾을 때도 있다"고 답했다.
입법 로비 대가로 뇌물을 받았다고 의심되는 시기에 아들에게 송금한 돈이 특별히 늘어난 이유를 검찰이 묻자
신 의원은 "대체로 아들 유학자금을 매달 230만원에서 300만원 정도를 보내주는데 아들이 뭐가 필요하다고 하면 더 보내주기도 한다"고 말했다.
상임위원장 직책비를 개인적인 용도로 써도 되느냐는 질문에는 "된다고 들었다"고 답했다.
신 의원은 부인에게 주는 생활비도 상임위원장 직책비 계좌에서 매월 출금해 줬다고 진술했다.
신 의원은 2012∼2014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지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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