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수로 잘못한 송금 창구 방문없이 돌려받는다

김정필 부장

입력 2015-05-19 12:00  



그동안 잘못 송금한 돈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은행창구를 직접 방문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콜센터를 통해 반환 요청이 가능해 집니다.

반환기간도 현재 최소 3일 이상 소요되던 것을 2일로 줄이는 한편 실시간 반환이 추진되고 착오송금을 예방하기 위해 ATM기 거래 화면에 자주 사용하는 계좌 기능 적용, 돈을 받을 사람에 대한 정보 확인 기능 등이 추가됩니다.

19일 금감원은 최근 모바일 뱅킹 사용 증가와 송금절차 간소화 등으로 비대면 송금거래에서 착오송금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며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착오송금 에방과 반환절차 간소화를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금감원에 따르면 최근 몇년 간 접수된 착오송금 관련 민원의 경우 2013년 141건, 2014년 175건 등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 4월부터 올해 3월중 송금인이 다른 은행에 잘못 송금한 금액의 반환을 은행에 청구한 규모는 1천708억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체 송금 거래 중 금액기준으로 91%, 건수 기준으로 78%를 차지하고 있는 인터넷·모바일뱅킹 등 금융소비자의 이용률이 높은 전자금융채널을 이용한 거래에서 착오송금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다른 은행으로의 착오송금 반환 외에 자신이 거래하는 은행에 대한 반환 청구, 돈을 받는 사람의 자발적인 반환 등에 대해서는 은행들이 관리하고 있지 않아 실제 착오송금 규모는 더욱 클 것으로 금감원은 분석했습니다

금감원은 우선 잘못 송금한 돈의 반환은 돈을 받은 사람의 동의가 전제돼야 하기 때문에 사전에 착오송금 발생을 예방하는 것이 최선이라며 송금프로세스 개선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은행 CD기나 ATM기에서 동인한 수취인에게 자주 송금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착오를 예방하기 위해 자주 쓰는 계좌 또는 최근 이체 기능을 CD기와 ATM기 거래 화면에도 적용키로 했습니다.

이럴 경우 이체나 송금시 수취인을 혼동할 수 있는 노령층에게 유용할 것으로 금감원은 기대했습니다.

이와함께 돈을 받을 사람의 정보를 조회할 경우 강조색 등을 활용해 눈에 잘 띄게 하는 등 송금 정보를 강조해 수취인 정보가 정확한 지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을 강화해 나갈 예정입니다.

착오로 돈을 잘못 송금했을 경우 이를 돌려받는 절차와 소요시간도 줄이는 한편 반환청구시 진행 경과 등을 송금인에게 제공토록 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그동안 잘못보낸 돈을 돌려받으려면 현재까지는 은행창구에 직접방문해 반환청구서를 작성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영업점 방문없이 콜센터를 통해 반환청구 접수가 가능해 집니다,

또한 그동안 반환청구 이후 돈을 돌려받기 까지 현재 최소 3영업일이 소요됐던 것을 앞으로는 2영업일로 단축하고 향후 은행들이 공동으로 전산개발을 한 뒤 장기적으로는 실시간 반환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밖에 금감원은 잘못 보내진 돈을 받은 은행들이 반환업무 진행 경과를 정해진 절차 없이 송금은행에 구두상으로만 전달해 왔던 것을 앞으로는 수취인 접촉 이력과 미반환 사유까지 송금은행에 전달하는 것으로 개선하는 등 진행경과 통보도 강화키로 했습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착오송금의 경우 수취인의 동의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반환청구 소송 등으로 갈 경우 법적인 애로사항이 많다"며 "예방하는 것이 최선이므로 송금전 확인에 확인을 거치는 것은 물론 금융소비자들이 지연이체 서비스 등을 활용할 경우 송금한 이후에도 일정시간내에 거래 취소가 가능한 만큼 착오송금을 정정하는 데 매우 유용하다"고 조언했습니다.

착오송금과 관련해 돈을 잘못 보낸 계좌가 압류계좌인 경우 권리관계가 복잡해 돈을 돌려받는 절차가 복잡해 질 수 있고 휴면계좌나 사망인의 계좌인 경우 예금주에게 바로 연락이 닿지 않아 반환받지 못하거나 반환기간이 길어질 수 있는 만큼 송금시 예금주와 수취 금융기관, 수취 계좌번호, 금액을 정확히 확인하고 송금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상대방이 착오로 잘못 보낸 돈을 받은 사람의 경우 송금인에게 돌려줄 때 까지 보관할 의무가 있으며 착오 입금된 돈을 임의로 인출해 사용하는 경우 형사상 횡령죄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주의도 요구됩니다.

금감원은 올해 6월말까지 각 은행들에게 착오송금 예방과 반환절차 개선 방은을 마련·시행토록 하고 개선방안 중 콜센터에서 반환청구 요청 접수 등 조기에 시행이 가능한 사항에 대해서는 준비가 완료되는 은행부터 조속 시행토록 할 방침입니다.

세부 추진 일정의 경우 송금프로세스 개선은 올해 안에 시행이 추진되며, 반환청구 콜센터 접수와 반환소요기간 단축, 반환 진행경과 통보 강화 등은 올해 3분기 중 시행할 예정입니다.

실시간 반환은 금융기관의 전산 공동개발 과정 등을 거친 뒤 2016년 2분기중 시행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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