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공공임대주택의 공급활성화를 위해 추진하는 `건설자금 융자지원 사업`은 연 2.0%내외(총 4.16% 중 서울시가 2.16% 이차보전)의 저리로 최장 10년간 지원할 계획이며, 호당 최대 1억 5천만원 이내로 협약은행의 담보 평가를 거쳐 최종 융자금을 확정한다.
건설자금 융자지원을 희망하는 민간 임대사업자는 신청서류를 작성해 6월 5일부터 19일까지 2주간 방문 접수하면 된다.
서울시는 신청자가 낸 사업신청서와 제출서류를 받아 침수주택, 노후도, 대출실현가능성, 사업계획서 등을 평가해 융자추천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준공공임대주택 건설자금 융자 지원사업은 서울시가 지자체 최초로 시행하는 사업으로, 올해 295호를 시작으로 2018년까지 총 1천200호를 융자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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