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렬 '창렬스럽다' 신조어 참다 못해…모델나선 업체상대 소송

입력 2015-05-20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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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창렬 `창렬스럽다` 신조어 참다 못해…모델나선 업체상대 소송 (사진=SBS 파워FM `김창렬의 올드스쿨` 보이는 라디오 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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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렬 `창렬스럽다` 신조어 참다 못해…모델나선 업체상대 소송


가수 김창렬이 자신이 광고모델을 했던 식품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김창렬은 식품업체 H푸드가 부실한 제품으로 자신의 이미지를 훼손시켰다며 1억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고, H푸드는 김창렬을 계약위반에 따른 사기혐의로 고소했다.

20일 김창렬의 법률대리인인 썬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는 "본 법률대리인은 1월 `김창렬의 포장마차` 시리즈의 편의점용 즉석제품을 생산, 판매한 H푸드에 대해 1억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썬앤파트너스는 "김창렬은 2009년 4월 H푸드와 광고모델 계약을 체결해 자신의 초상 및 성명을 사용하게 했지만, H푸드는 정산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았고, 개발 및 생산 유통하는 상품에 대장균이 검출되는 등 이상이 발견됐으며, 결국 김창렬의 이름을 빗댄 `창렬스럽다` 라는 말이 부실한 내용물이 담긴 과대포장, 과장광고 제품의 대명사처럼 사용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현재 인터넷상에는 포장이나 광고에 비해 내용이 부실한 식품이나, 부실한 상태를 뜻하는 `창렬푸드`, `창렬스럽다`라는 단어가 통용되고 있다.

하지만 H푸드는 5월 김창렬이 계약을 위반했다며 사기혐의로 고소한 상태다.

이에 대해 김창렬 측은 "H푸드가 진실을 외면하고 사실을 왜곡해 연예인으로서의 약점을 이용한, 화해의 압박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고 판단하며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주장했다.

한편 경찰은 식품업체 관계자와 피고소인 신분인 김 씨를 차례로 불러 관련 혐의를 조사했다.

한국경제TV 박혜정 기자
hjpp@blu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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