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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렬 "창렬스럽다" 조롱에 식품업체 손배소...무슨 뜻이길래?
그룹 DJ DOC의 김창렬이 식품업체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20일 김창렬의 법률대리인은 김씨는 2009년 4월 광고모델계약을 체결한 A 식품회사에 대해 지난 1월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전했다.
A사는 `김창렬의 포장마차` 시리즈의 편의점용 즉석제품을 생산·판매해 온 업체로 김씨 측은 "A사가 모델 계약상 정산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은 것은 물론, 상품에서 대장균까지 검출됐다"며 "결국 김창렬이라는 이름이 과대·과장포장 제품의 대명사가 돼버렸다"고 주장했다.
편의점에서 판매하는 `김창렬의 포장마차` 시리즈가 비싼 가격과 화려한 포장에 비해 내용물이 부실하자, 누리꾼들은 겉만 번지르르한 식품에 `창렬식품` `창렬하다`와 같은 신조어를 만들어낸 바 있다.
이에 김씨 측은 "`창렬하다` 등의 신조어가 급속도로 퍼지면서 2013년 4월 대책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냈음에도 A사는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지난 1월 모델계약을 해지하고 손배소를 제기하자, A사는 지난 3월 김씨를 사기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A사는 고소장을 통해 "김씨가 지난 2001년 다른 회사와 전속 광고모델 계약을 체결한 상태임에도 지난 2009년 자사와 전속 모델 계약을 체결해 지난해까지 2억원 상당의 광고모델비를 챙겼다"고 주장했다.
한편, 경찰은 지난 19일 김씨를 피고소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