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위원회는 20일 제9차 정례회의에서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 삼일제약㈜, 코스닥시장 상장법인 ㈜소프트센 및 ㈜에스엔에이치에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의무 위반을 이유로 과징금을 부과 했다고 밝혔습니다.
삼일제약㈜은 2009.7.6. 이사회에서 자회사 삼일아이케어㈜에 212억원의 주식양도 등 주요사항보고서 제출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적발돼 과징금 6백만원을 부과했습니다.
이외에도 자산양수도에 대한 주요공시 사항을 위반한 ㈜소프트센에 과징금 1천200만원, ㈜에스엔에이치에 과징금 3백만원을 각각 부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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