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21일 실물증권 존재없이도 증권의 전자적 등록만으로 발행, 유통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전자증권제도를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974년 도입된 증권예탁제도에 따라 기본적으로 실물증권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실물증권의 발행?유통이 초래하는 문제점을 해소하는데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또한 실물증권의 발행과 유통에 연간 대략 500억원의 비용이 들었을 뿐 아니라 실물위조와 횡령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한 바 있습니다.
▶ 대상 증권
대상증권은 기업어음(CP), 투자계약증권, 합작회사 등 출자 지분 등 일부를 제외하고 지분증권, 채무증권, 수익증권, 파생결합증권, 증권예탁증권 등 대부분이 전자증권화 대상에 포함됩니다.
비상장 주식, 채권의 경우 거래규모 등에서 의무화 필요가 크지 않으므로 회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추진합니다.
▶ 운영체계
전자증권의 발행 내역 및 계좌관리기관을 통한 거래 내역을 통합하여 현 예탁결제원이 관리합니다.
개별 투자자의 전자증권 계좌를 통해 이뤄지는 증권의 매매는 증권사 등 금융회사가 담당합니다.
▶ 투자자 보호
전자증권 시스템 운영상 오류(초과등록)가 발생할 경우, 거래안정성을 위하여 선의의 투자자가 취득한 권리를 인정합니다
오류 회복을 위한 비용은 귀책사유가 있는 기관이 우선 부담하되, 부족할 경우 전자등록기관, 계좌관리기관 등 참여기관이 연대부담합니다.
▶ 기대 효과
전자증권화시 실물증권의 발행?유통이 불필요하게 됨에 따라, 증권 발행비용 감소, 증권 분실·위조 방지, 증권거래 투명성 제고, 자본시장 핀테크(Fintech) 기반강화 등의 효과가 기대됩니다.
자본시장연구원에 따르면 실물증권 제조·교부·보관 등 직접비용뿐만 아니라 주주명부 작성, 명의개서 등 실물증권 발행에 따른 간접비용까지 5년간 총 4,352억원의 증권 발행?유통 비용이 줄어들 것으로 추정됩니다.
▶ 추진경과 및 향후계획
금융위원회는 금융개혁자문단(5.8일, 금융투자분과) 토의와 금융개혁회의(5.18일) 심의 등을 거쳐 전자증권법 제정을 신속히 진행시켜 나간다는 방침입니다.
금융개혁회의에서는 전자증권제 전환을 인지하지 못하고 실물주권을 매매하여 권리행사를 제한받는 소유자가 생기지 않도록 면밀히 대비하고 올해 정기국회중 국회 제출을 목표로 입법절차를 진행시킬 예정입니다.
우리나라가 전자증권제도를 도입하게 되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국가 가운데 독일, 오스트리아를 제외하고 32번째 국가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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