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커차, '견인전 비용고지' 의무 생긴다

신용훈 기자

입력 2015-05-21 11:02  

앞으로 레커차는 사고차량을 견인하기전에 차주에게 비용부터 알려줘야합니다.

국토교통부는 레커차 요금기준 구체화 및 요금 사전통지 의무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시행규칙이 오는26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오는 26일부터 레커차 사업자는 구난장비 사용료를 운임·요금표에 포함시켜 사용료 기준을 정해야 합니다.

또, 차량 소유주가 중상이상의 상행를 입는 등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견인전 구난비용이 얼마인지 통지해 줘야 합니다.

오는 7월 7일부터는 레커차 부당행위에 대한 행정처분도 본격화 됩니다.

레커차 사업자와 정비업자가 사고차량을 끌고온 대가로 부당한 금품을 주고 받을 경우, 1차 위반시 사업 일부정지 20일 또는 과징금 180~360만원이 부과되는 겁니다.

또, 2차 위반시에는 사업 일부정지 50일 또는 과징금 450~900만원, 3차 위반시ㄴ,ㄴ 영업허가가 취소 됩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하위법령 개정을 통해 견인차량에 대한 부당요금 피해가 사라지고, 소비자 불편도 한층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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