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효신, 강제집행면탈 혐의...벌금 500만원 구형 "걱정 끼쳐 죄송"

입력 2015-05-21 12:46   수정 2015-05-21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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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박효신이 강제집행면탈 혐의로 벌금 500만원을 구형받았다.

박효신은 21일 오전11시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진행된 강제집행면탈(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 손괴, 허위양도 또는 허위의 채무를 부담해 채권자를 해하는 대한민국 형법상의 죄) 혐의 관련 2차 공판에 참석했다.

이날 판사는 "박효신이 공소 사실을 인정했고 은닉 의도가 없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며 검찰에 구형을 요청했다. 검찰은 박효신에게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박효신 측 변호인은 "기존의 강제집행과 별개로 새로운 전속계약금을 취득한 것이 은닉이 될 수 없다. 모든 점을 참작해 면탈 목적이 없었다는 것을 알아주시고 무죄 선고를 바란다. 앞서 법원에 채무액을 공탁해 변제했다. 법이 허용하는 선처를 바란다"고 밝혔다.

박효신은 "공인이 된 신분으로서 신중하게 행동했어야 했다. 많은 분들에게 걱정을 끼쳐 죄송하게 생각한다"며 "누군가에게 피해를 끼치려고 한 의도가 없었다고 말씀드리고 싶다. 잘 살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앞서 박효신은 4월9일 열린 첫 공판에 참석, 취재진 앞에서 "좋은 일로 찾아뵈어야 하는데 이런 일로 뵙게 돼 죄송하다"고 말했다. 박효신 변호인은 공판에서 "범법 행위 의도는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효신은 2012년 6월 대법원으로부터 전속 계약 파기 등을 이유로 전 소속사에 대해 15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박효신은 같은 해 11월2일 회생절차를 통해 채권자와 채권액을 확정한 뒤 협의 후 변제를 목적으로 법원에 일반 회생 신청을 했지만 지난해 2월18일 법원에 의해 중도 종료됐다.

박효신은 지난해 3월5일 부산지방법원에 채무액을 공탁, 주변 도움과 본인 강한 의지로 채무를 청산했다. 지난해 7월 채무변제거부 혐의로 피소됐으나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이후 서울고등법원은 지난해 12월12일 박효신과 채무변제 소송을 벌이고 있는 전 소속사 인터스테이지 측의 재정 신청을 받아들여 검찰에 공소제기를 명령했다. 인터스테이지 측은 박효신이 강제 집행을 피해기 위해 새 소속사와 전속계약을 체결하며 타인 명의 은행계좌로 현금을 지급받는 거래를 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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