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특별법 있으나마나..공공기관 25.6% '청년고용 의무' 무시

입력 2015-05-21 17:18   수정 2015-05-22 06:50

공공기관의 상당수가 매년 정원의 3% 이상 청년을 고용토록 한 의무를 안 지킨 것으로 드러났다.
고용노동부는 21일 서울고용노동청에서 ‘2015년 청년고용촉진특별위원회’를 열어 2014년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 이행 결과를 심의하고, 청년고용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회의에는 ‘청년이 여는 미래’ 신보라 대표, ‘다준다연구소’ 이동학 대표, ‘청년소사이어티’ 손한민 대표, 최창훈 전 홍익대총학생회장 등 청년패널도 참석해 현장의 목소리를 전했다.
2013년 청년고용촉진특별법 개정에 따라 공공기관은 매년 정원의 3% 이상 청년을 고용해야 한다. 이는 2016년까지 한시 적용된다.
2014년 대상기관 391곳 중 의무를 이행한 기관의 비율은 74.4%로 전년(51.3%)보다 높아졌지만, 25.6%는 의무를 이행하지 못했다.
신규 고용된 청년의 규모는 총 정원의 4.8%인 1만4,549명으로, 전년보다 3천858명 늘었다.
공공기관 중에서도 지방공기업의 의무이행 비율이 낮아 54.5%에 그쳤다. 청년채용 규모도 1천518명으로 정원의 3.4%에 불과했다.
의무 불이행 기업의 26.9%는 의무 이행이 어려웠던 사유로 ‘결원 없음’을 꼽았다. 11.8%는 ‘업무축소·경영정상화 등으로 신규채용 곤란’이라고 답했다.
의무 이행은 위해 필요한 조치로는 56.1%가 ‘정원 조정이나 예외 인정’이라고 답했다.
이기권 고용부 장관은 “임금피크제 관련 신규채용 규모만큼 별도 정원으로 인정하는 등 제도 개선책을 마련한 만큼, 공공기관이 청년고용에 모범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나서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고용부는 각 부처에 흩어진 청년고용 관련 사업을 성과와 체감도 중심으로 평가, 개편할 방침이다.
기획재정부와 공동으로 관계부처 태스크포스도 구성, 청년 고용절벽 우려를 타개할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있으며 7월중 발표할 예정이다.

한국경제TV    박준식  기자

 parkjs@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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