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아와의 14시간 비행.. 두려움과 공포".. 엄벌탄원서 무슨 내용인가?
‘땅콩회항’ 사건과 관련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 대한 ‘엄벌 탄원’이 제기된 가운데, 사건 당시 조현아 전 부사장 바로 앞좌석에 앉았다는 승객의 진술이 재조명받았다.
지난해 12월 조현아 전 부사장과 함께 일등석에 탄 박모 씨(32·여·회사원)가 밝힌 바에 따르면 ‘램프 리턴’(비행기를 탑승게이트로 되돌리는 것)을 하기 전 조현아 전 부사장이 일등석 여승무원을 심하게 질책했다. 그러고는 무릎 꿇고 있던 여승무원을 일으켜 세워 손으로 밀었고 승무원은 출입구까지 3m가량 뒷걸음질쳤다.
이후 얇은 파일 같은 것을 말아 쥐고 벽을 여러 차례 두드렸고 승무원은 울먹였다고 한다. 하지만 조현아 전 부사장은 이후 국토교통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에서 조사 받은 뒤 기자들이 폭행 여부를 묻자 “처음 듣는 일”이라며 전면 부인한 바 있다.
박 씨는 “사무장이 ‘죄송하다’고 하자 애초 승무원에게 내릴 것을 요구하던 조현아 전 부사장이 ‘당신이 책임자니까 당신도 잘못한 거니 내려’라고 말한 걸 들었다”고 설명했다. 박 씨는 또 “나 역시 불안감과 스트레스에 시달려 비행 내내 눈치를 봤을 정도”라고 말했다. 그는 귀국 후 대한항공에 항의하자 담당 임원이 전화로 “모형 비행기와 달력을 제공하겠다. 언론에는 사과를 잘 받았다고 이야기해 달라”고 말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땅콩회항’ 사건 당시 조현아 전 부사장에게 마카다미아를 서비스한 승무원 김모 씨가 엄벌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재판부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탄원서에서 “조현아 전 부사장을 모신 14시간의 비행은 두려움과 공포 속에 갇혔던 기억”이라며 “조 전 부사장 일가가 두려워 회사에 돌아갈 생각을 못하고 있고, 일상생활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호소했다.
또 김 씨는 사건 초기 대한항공이 거짓 진술을 강요하고 교수자리를 언급했다는 내용 등을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3월 중순부터 9월 중순까지 6개월간 휴직 중이다.
앞서 김 씨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미국 뉴욕주 퀸스 카운티 법원에 조현아 전 부사장과 대한항공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한편 조현아 전 부사장은 2월 12일 1심에서 항공보안법상 항공기항로변경, 항공기안전운항저해폭행과 형법상 강요, 업무방해 등 4개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3년을 구형했다. 항소심 선고공판은 22일 오전 10시 서울고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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