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준 인터뷰, 병무청 "36세 면제? 전혀 근거 없는 말" 반박

입력 2015-05-22 08:00  



유승준 인터뷰

병무청이 유승준의 여러 주장에 대해 "전혀 근거가 없는 말"이라며 비난하고 나섰다.

병무청 관계자는 지난 21일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유승준의 주장에 대해 반박했다.

해당 인터뷰에서 병무청은 "70년대생은 36세까지 군대에 갈 수 있다는 법적 근거는 어디에도 없다. 대체 어떤 근거로 그런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다"고 밝혔다.

2010년 개정된 병역법 제71조에 따르면 징병검사, 재징병검사, 확인신체검사, 현역병입영 또는 사회복무요원 소집 의무는 36세부터 면제된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국적회복허가를 받아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한 사람의 경우 38세부터 면제가 된다. 유승준은 2002년 한국 국적을 포기했기 때문에 군대에 가려면 국적회복허가를 받아야 한다. 대한민국 일반 국민은 36세에 면제가 되는 것이 맞지만 국적회복을 해야하는 유승준의 경우 38세에 면제가 되는 것이다.

병무청 관계자는 "한국의 병역법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 유승준이 36세 면제 얘기를 하는데 황당할 뿐이다. 대체 어떤 근거로 그런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다. 작년부터 그렇게 군대에 다시 가고 싶었으면 한국법을 잘 아는 변호사를 만나 상의를 하는 것이 우선이다"고 말했다.

법조인 역시 같은 의견을 내비쳤다. 법무법인 건양의 최건 변호사는 "병역법에 따르면 유승준은 분명히 38세 면제 대상자다. 1976년 12월 생인 유승준의 경우 지난해 12월부로 병역법상 소집의무가 완전히 면제됐다"며 "36세에 면제됐다는 근거는 어디에도 없다"고 밝혔다.

병무청은 또 "군입대를 하려면 일단 국적을 회복해야 한다. 국적 회복도 불가능한 미국인이 왜 가능하지도 않은 군입대 얘기를 자꾸 하는지 모르겠다"면서 "대한민국의 병무청이 미국인 한 명의 말도 되지 않는 주장에 휘둘려야 하는지 알 수가 없다"고 비난했다.

군입대 관련 문제에 대해 유승준이 지난해 병무청에 문의를 했느냐는 질문에 병무청은 "2002년 한국 국적을 상실한 이후 유승준이 병무청에 입대 관련 문의를 한 적은 단 한 번도 없다"고 잘라 말했다.

병무청 관계자는 "유승준이 이제와 감성에 호소하는데, 이는 대한민국 국민을 조롱하는 행위"라고 강하게 비난했다.

앞서 유승준은 지난 19일 홍콩에서 진행된 인터넷 방송 인터뷰에서 "2002년 당시 병역기피를 목적으로 미국 시민권을 획득한 것이 아니다"라며 "한국 땅을 밟고 한국 국적을 회복하고 싶다"고 무릎을 꿇으며 눈물로 호소했다.

또한 유승준은 "여러분 앞에 무릎을 꿇는 이유는 내 어눌한 말솜씨로 마음을 제대로 전하지 못할 것 같아서다. 이 자리는 심경 고백도 아니고 변명의 자리도 아닌, 여러분께 내 잘못을 사죄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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