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콩회항' 조현아 항소심서 집행유예 선고‥'항로변경죄' 무죄

지수희 기자

입력 2015-05-22 12:05  

오늘(22일) 오전 10시부터 열린 조현아 전부사장에대한 항소심에서 법원은 조 전 부사장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를 선고 했습니다.

이에따라 조 전 부사장은 지난해 12월 30일 구속된 이후 143일만에 석방조치됩니다.

서울 고법 형사 6부는 "조 전 부사장이 땅콩회항 당시 안전운항을 저해하려는 목적이 없었고, 또 비교적 안전한 장소인 계류장에서 리턴이 이뤄져 항공보안 안전운항 저해 혐의가 비교적 경미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5개월 가까이 구금돼 있는 동안 승무원들에게 사과하려는 노력과 탄원서에 제출한 내용 등에서 진정한 반성의 모습을 볼 수 있었다"며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심에서 법원은 조 전부사장에게 항공기 경로 변경죄와 강요죄 등을 이유로 징역 1년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

앞서 지난 달 열린 2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조현아 전 부사장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지만 조 전 부사장은 "반성한다"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조 전 부사장은 지난해 12월 뉴욕 JFK공항에서 땅콩서비스가 맘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승무원들을 폭행하고 비행기를 돌려 항공보안법 위반과 폭행 등의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조 전 부사장과 함께 구속 기소된 여 모 상무에 대해서도 승무원들에게 거짓을 강요한 혐의 등을 들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습니다.

다만 비밀누설 혐의로 구속기소된 국토부 김모 사무관에 대해서는 `국토부의 조사 내용이 `비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또 이를 누설했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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