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아 집행유예 석방.. 진중권 "유전집유 무전복역" 맹비난

입력 2015-05-22 14:57   수정 2015-05-22 15:21



조현아 집행유예 석방.. 진중권 "유전집유 무전복역" 맹비난

진중권 동양대 교수가 SNS를 통해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항소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것에 언급했다.

22일 진 교수는 조 전 부사장 항소심 판결 직 후 자신의 트위터에 "조현아, 집유로 석방. 유전집유 무전복역"이라는 글을 남겼다.

이날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상환)는 조 전 부사장의 항공보안법상 항로변경 등 혐의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조현아 전 부사장 항로 변경죄는 인정되지 않는다"며 "항공기 보안·안전운항에 부정적 영향을 준 것은 경미하다"고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어 "구속 기간 성찰 및 반성이 엿보인다. 쌍둥이 엄마, 초범, 직위 물러난 점 등이 고려됐다"며 "피해자에 대한 사죄 의식이 사실로 보인다"고 덧붙인다.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은 "반성하고 있다"며 "집에 가고 싶다"고 심경을 토로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1심은 이륙 전 지상까지 항공보안법상 항로에 포함된다고 판단, 항로변경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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