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측량 참여제한, 규제완화 필요

입력 2015-05-22 17:48  

<앵커> 택지개발사업을 할 때 제일 먼저 지구계획분할측량이라는 토지측량을 먼저 하는데요.
그런데 이 측량사업엔 민간업체들은 참여할 수 없습니다.
좌표값이 등록돼 있지 않은 땅은 민간업체가 측량할 수 없도록 한 법 때문인데요.
그동안 규제 기요틴을 외치던 정부, 이번엔 납득이 안가는 주장을 내세우며 소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신용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현재 측량 법에는 토지측량 사업에 민간업체들의 참여를 가로막는 내용이 포함돼 있습니다.

지난 2003년 12월부터 시행돼온 이 법에는 토지경계가 아직 좌표로 등록돼 있지 않은 땅을 최초로 측량하는 일은 공공기관인 지적공사만 할 수 있다는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법이 시행된지 12년이 흐르는 동안 측량기술이 발전 했지만 정부는 여전히 공신력을 문제삼아 민간측량업체의 진입을 막고 있는 겁니다.

<인터뷰> 국토교통부 관계자
"기존등록지 같은 경우는 누구나 측량을 하더라도 동일한 성과가 나오지 않는 지역이거든요 일반적으로 누구나 할 수 있게 하면 토지경계 분쟁이 심화되기 때문에..."

전국에 좌표 값이 등록되지 않아 측량이 필요한 토지는 총 9만5천㎢에 달합니다.

지난해 말 현재 지적 공부에 등록된 땅이 10만284㎢인 점을 감안하면 우리나라 땅의 95%가 측량사업 대상지 이지만 정작 민간업체들에게는 그림의 떡입니다.

규모가 큰 택지개발사업의 측량사업도 민간업체에겐 사업규모 확장을 위한 좋은 기회지만 개발사업 초기 측량에도 아예 참여가 제한돼 있습니다.

결국 과도한 규제가 민간측량업체들의 족쇄가 되고 있는 셈입니다..

<인터뷰>측량업체 관계자
"지구계획 분할을 해서 지구계획을 결정할 때 결정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요.
그럴 경우에 문제가 되는 부분은 사업지구 안으로 밀어 넣으면 사업지구 밖은 영향을 안 미치게 됩니다."

업체들은 인력부족 문제도 민간업체들간 컨소시엄이나 공동 수주를 통해 해결할 수 있지만 정부가 지적공사 편만 들고 있어 답답한 심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민간산업 발전을 위해 규제혁파에 나선 정부.

하지만 산하기관 감싸기에 민간산업 발전은 뒷전으로 밀려나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신용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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