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이 2년여만에 다시 재개됩니다.
투자수요 역시 상당해 시중 부동자금이 대거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정경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공모에 한해 분리형 BW 발행을 가능하도록 한 자본시장법개정안(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해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개정안에 대해 별 다른 이견이 없는 상태여서, 빠르면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늦어도 6월 임시국회에선 최종 통과가 예상됩니다.
지난 2013년 경영권 편법 승계 악용 논란이 일면서 전면 금지된지 2년만입니다.
BW는 미리 정해진 가격으로 신주를 인수할 수 있는 권리, 즉 워런트가 붙어 있는 채권입니다. 발행 기업의 주가 상승시 신주인수권을 행사해 차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특히 분리형 BW의 경우에는 이 신주인수권만을 따로 떼어내 매매도 가능합니다.
<인터뷰> 증권업계 관계자
"개인투자자 입장에서는 새로운 금융상품이 나왔다는 측면, 주식시장이 좋기 때문에 추가적인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상품이 나왔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기대된다."
초저금리시대 마땅한 투자처 찾기가 쉽지 않은 상황에서 시중 부동자금이 대거 분리형 BW로 몰릴 가능성이 크다는 설명입니다.
발행 기업의 입장에서도 낮은 금리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일부 기업들의 경우 BW 발행 한도 확대에 나서는 등 분리형 BW 발행 허용을 앞두고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BW의 특성상, 채권의 성격도 동시에 갖고 있다는 점에서 하반기 글로벌 금리인상에 대한 우려를 감안해 과거와 같은 무차별적인 투자에 대해서는 경계의 목소리 역시 적지 않습니다.
증시 전문가들은 직접 투자가 여의치 않다면 이들 주식관련사채에 투자하는 메자닌펀드 등도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한국경제TV 정경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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