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방송화면 캡쳐 / 해운대 뻐꾸기 모녀)
해운대 펜트하우스를 공짜로? 해운대 뻐꾸기 모녀 범행 수법이 `상상 초월`
`해운대 뻐꾸기모녀` 부산 해운대 일대에서 고급 아파트만을 골라 월세를 내지 않고 불법 거주한 이른바 `해운대 뻐꾸기 모녀`가 결국 법의 심판을 받게 됐다.
부산 해운대경찰서는 20일 고급 아파트에 입주해 무단 거주한 혐의(사기 등)로 윤모씨(54·여)를 구속하고 윤 씨의 딸 김모씨(26·여)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윤씨 모녀는 2013년 5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해운대 일대 고급 아파트 3곳에 입주한 후 5000만원 상당의 월세와 관리비를 내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해운대 뻐꾸기 모녀`로 불리는 윤씨 모녀는 2013년 5월 해운대에 있는 한 아파트에 계약금 100만원에 월세 160만원을 주고 집주인으로부터 열쇠를 받아갔다.
하지만 윤씨는 2개월 뒤 보증금 2000만원에 월 150만원으로 재계약을 하겠다는 약속을 어기고 “다른 아파트가 팔리면 월세를 낼 수 있고, 이사 비용 2000만원을 줘야 집을 비울 수 있다”며 2014년 3월까지 버텼고 인근 다른 아파트로 이사 갈 때까지 아파트 관리비와 월세 1100만원을 내지 않았다.
또 지난해 2월에는 개 4마리를 풀어 추가 월세계약을 위해 찾아온 집주인의 발을 물게 해 전치2주의 상해를 입히기도 했다.
지난해 12월 24일부터 올해 2월 12일까지는 정식계약을 요구하는 부동산 업자에게 "총을 쏘아 죽여 버리겠다"고 하는 등 13차례에 걸쳐 협박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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