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물산은 2년동안, 현대산업개발은 1년동안 국내 관급공사 입찰 참가자격이 제한된다고 27일 공시했다.
삼성물산의 거래중단 금액은 2조 1천175억원 규모로 지난해 매출액의 7.44%에 해당하며, 현대산업개발의 거래중단 금액은 5천974억원 규모로 지난해 매출액의 13.3%에 해당한다.
두 회사는 행정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 및 제재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며,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지는 경우 제재처분 취소 소송 판결시까지 입찰 참가자격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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