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생자 가운데 지금까지 20명의 유족이 배상금을 신청한 가운데 처음으로 3명에 대한 배상금이 지급된 것이다.
이번 배상금 지급은 지난 3월29일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된 지 약 두 달만으로
신청일 기준으로는 약 한 달 만에 이뤄졌다.
해수부 산하 4·16세월호참사 배상 및 보상심의위원회는 지난 15일 단원고 희생자 2명과
일반인 희생자 1명에 대한 배상금 12억5천만원 지급을 결정해 유족에게 통보했다.
1인당 평균 4억1,666만원인 셈으로 해수부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1인당 각각의 금액은 밝히지 않지만
단원고 학생에 대한 배상금은 예상액 4억2천여만원과 비슷한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유족은 `일절 이의제기를 하지 않겠다`고 서명한 동의서를 제출하고 이날 은행계좌로 배상금을 지급받았다.
대법원 판례는 동의서에 서명하면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생겨 별도의 민사소송을 통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없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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