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27일 제10차 정례회의를 열고 현대해상과 현대하이카다이렉트간 영업 양수도를 인가했습니다.
금융위는 다만 현금과 후순위 차입금 상환을 위한 매도가능증권 일부, 후순위채무 300억원과 선급법인세 등 양수도할 수 없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일부 자산과 부채는 영업 양수도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금융위의 이번 결정으로 현대해상은 동부화재를 제치고 삼성화재에 이어 자동차보험 시장점유율 2위로 부상하게 됐습니다.
현대해상과 하이카다이렉트 합볍 법인은 오는 7월1일부터 영업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금융위는 또 에르고 퍼지시어룽 아게(ERGO Versicherung AG)가 다스법률비용보험의 대주주가 되는 것과 농협손해보험이 권리보험 등 보험종목을 추가하는 것도 승인했습니다.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