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연합 / 헌법재판소 전교조)
헌법재판소가 전교조를 법외노조로 만든 근거가 된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28일 서울고법이 교원노조법 2조에 대해 제청한 위헌법률심판사건에서 재판관 8(합헌)대 1(위헌) 의견으로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교원노조법 2조는 조합원 자격을 현직 교사로 제한하고 있으며 해고된 교사는 중앙노동위원회 재심판정이 있을 때까지만 조합원 자격이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앞서 고용노동주는 해직교원 9명이 노조원이라는 이유로 전교조에 법외노조 통보를 했고, 전교조는 이를 취소하라는 소송을 낸 바 있다.
1심에서 패소한 전교조는 항소심에서 법외노조 통보의 효력정지와 함께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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