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활성화 법안 '또' 발목

입력 2015-05-28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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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 오후 2시로 예정됐던 5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오후 5시로 연기됐습니다. 이번에도 법안 통과가 안된다면 청년 일자리 창출과 기업 투자 활성화 등 경제활성화 정책은 물거품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주비 기자입니다.

<기자>

5월 임시국회가 막바지까지 안갯속입니다.

여야 대치로 본회의 개의조차 미뤄지면서 각종 민생법안 처리가 불투명해졌습니다.

지난해 정부가 역점을 둔 30개 경제활성화 법안 중 현재 통과되지 못한 법안은 9건.

이 가운데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법안은 일명 크라우딩펀딩법(자본시장과 금융투자사업에 관한 법)과 하도급거래공정화법, 산업재해보상법 등 3개입니다.

경제활성화법안 중 1호 법안으로 꼽히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비롯해 관광진흥법, 경제자유구역특별법 등 나머지 경제활성화 법안은 소관 상임위 문턱도 넘지 못한 상태입니다.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서비스 산업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내용의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은 지난 2012년 7월 법안이 제출된 이후 3년 가까이 낮잠을 자고 있습니다.

정부는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이 시행될 경우 2020년까지 35만개의 청년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국내총생산(GDP)을 1%포인트 높이는 효과가 있다고 추산합니다.

정부가 일자리를 늘리고 관광 수요에 대응하자는 골자로 내놓은 일명 `학교 앞 호텔법`(관광진흥법 개정안)도 국회에 발목이 잡혀 있습니다.

정부는 관광진흥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2조원 규모의 투자와 4만7천명의 고용창출 효과가 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기업 투자와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해 조속한 법안 처리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읍니다.

<인터뷰> 이창선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
"내수활성화 등을 위해 각종 경제활성화 법안들의 처리가 필요하다..."

한편 박근혜 대통령은 어제(27일) 각종 경제활성화 법안 처리가 지연되는데 대해 "누구에게 해코지를 하는 것도 아니고 좋은 법인데, 누구를 위해 법을 막고 있느냐"며 국회에 경제활성화 법안 처리를 압박하고 나섰습니다.

한국경제TV 이주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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