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TV) |
드론 준수사항 공개, 일본 유카타 로봇 출현
드론 준수사항 공개 소식이 SNS에서 관심을 모은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7일 드론 준수사항을 공개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모든 드론은 사람이 많이 모인 곳, 야간비행, 비행금지구역, 150m이상 고도에서 드론 사용이 금지된다고 드론 준수사항을 공개했다. 위반시 200만원 이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한편, 이런 가운데 일본 백화점에서는 `인공지능(사고하는)` 여성 로봇을 채용해 화제를 모으고 있다.
도쿄 긴자 `미쓰코시 백화점`에 여성 로봇이 등장한 것.
이 여성 로봇은 백화점 안내원 역할을 맡고 있다.
일본 전통 복장 `유카타`를 입은 채 손님들이 입장할 때마다 인사말을 건넨다.
이 여성 로봇은 신장 165cm에 신체 관절 43곳을 자유자재로 움직여 주목받고 있다.
백화점에 안내 여성 로봇이 등장한 것은 세계 최초다.
이 소식을 접한 SNS 이용자들은 "로봇의 역할이 늘어나고 있다"며 "근미래, 인간의 직업이 점점 줄어드는 것 아니냐"고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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