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2월 여야 합의로 주거급여 확대 등 서민주거안정을 위해 제정하기로 한 `주거기본법`안이 오늘(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통과된 주거기본법안은 주거급여 등을 통한 주거비 부담 완화, 임대주택 공급 확대, 효율적 공급·관리, 주거환경 개선 등의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국가나 지자체가 10년 단위나 1년 단위의 주거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5년마다 타당성을 재검토하도록 규정했습니다.
또, 주거복지 서비스 정보를 제공하고 상담 업무를 맡는 주거복지센터를 설립하고, 임대주택 포털에 주거급여 정보시스템과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주택기금 포털 등을 연계하는 방안도 포함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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